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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알몸 여성 사진 유포는 유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3-10-21 21:15:53 수정 2013-10-21 21:15:53 조회수 12

목포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했던
직장인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4월 목포시 상동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걷던 20대 여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3살 이 모 씨등 5명에게 벌금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촬영된 사람에게 성적
모욕감을 줬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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