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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립교향악단 단원, 진정서 제출

입력 2013-10-24 08:20:56 수정 2013-10-24 08:20:56 조회수 2

목포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가입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 최근
목포고용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목포시는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시립교향악단은
지난 8월 임기가 끝난 상임지휘자가
대행체제를 맡으면서 단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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