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천10년 과태료 체납액이 18억9천만 원,
지난 해 28억6천여만 원,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1억8천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누적 체납액이 부과액의 33%인 백2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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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5 21:16:09 수정 2013-11-05 21:16:09 조회수 1
전남지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천10년 과태료 체납액이 18억9천만 원,
지난 해 28억6천여만 원,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1억8천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누적 체납액이 부과액의 33%인 백2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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