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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목포시 사무관 사전 구속 영장

박영훈 기자 입력 2013-11-26 21:15:18 수정 2013-11-26 21:15:18 조회수 2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목포시 5급 사무관 59살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공원과 조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김 사무관은 업자로부터 2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업자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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