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의된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이낙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낙후심화지역 지원 특별법은
농어촌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공장 신축이나 이전에 세제 혜택을 주고
투자기업에는 중소기업 창업 자금 지원,
사회기반시설,문화시설 신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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