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136척에서
101억 7천여 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목포 해경 관내에서
1년간 벌금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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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입력 2013-12-03 18:16:06 수정 2013-12-03 18:16:06 조회수 5
목포해양경찰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136척에서
101억 7천여 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목포 해경 관내에서
1년간 벌금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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