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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0, 공직선거법 규제 강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13-12-05 18:15:35 수정 2013-12-05 18:15:35 조회수 3

내년 6.4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제가 강화됩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내일(6일)부터 현직 단체장들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를
제외한 다른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입후보 예정자들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홍보를 하면 안됩니다.

이처럼 선거법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선관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의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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