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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로 점용 공사 대책 의무화' 조례 제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13-12-06 21:15:46 수정 2013-12-06 21:15:46 조회수 2

앞으로 목포시내에서 도로를 차지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목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에는 인도를 포함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공사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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