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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항만 이용료' 현행대로 50% 감면

김양훈 기자 입력 2013-12-09 21:15:26 수정 2013-12-09 21:15:26 조회수 1

목포신항 항만이용료가
현행대로 50%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현재 50%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목포신항의 항만이용료 감면율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확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목포신항 항만이용료 감면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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