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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섭 전 목포해양대 총장, 항소심도 실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3-12-12 21:15:54 수정 2013-12-12 21:15:54 조회수 3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영섭 전 목포해양대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안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위 공무원 신분임에도
직분을 망각하고 뇌물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안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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