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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입력 2013-12-19 08:20:20 수정 2013-12-19 08:20:20 조회수 2

전남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도가 출자 출원한 기관의 임원,부서장은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공개에 관한 조례는
기관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업추비를 각종 동호회,사회단체 회비는 물론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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