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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진흥조례 제정..공문서*광고물 한글 사용

입력 2013-12-21 08:20:27 수정 2013-12-21 08:20:27 조회수 1

전라남도 국어진흥조례가 제정돼
5년 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진흥위원회가 운영됩니다.

또 조례는 공공기관의 모든 공문서 등은
한글을 사용하고 옥외공고물도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를 쓸 경우 한글을 병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국어능력급수 보유
공무원 인사 우대와 우리말 겨루기대회 등
한글 사용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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