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소규모 수로 등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내륙 공유수면에서
무단 경작을 하거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는 불법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지역의 내륙 공유수면 점용 허가 건수와
면적은 71건, 3만 천제곱미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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