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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쓴 여성 보이스피싱 시킨 30대 실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3-12-22 21:15:19 수정 2013-12-22 21:15:19 조회수 1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채를 갚지 못한 여성들을 해외로 유인해
전화 대출사기에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 39살 권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11월, 천여만원의 사채를 갚지 못한
20대 여성 3명을 필리핀으로 유인해
대출사기 전화유인책으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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