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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편의주의행정 민원불편..안행부 감사

입력 2013-12-27 10:15:23 수정 2013-12-27 10:15:23 조회수 1

안전행정부의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진도군이 '동식물 관련 건축허가 신청' 건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서별로 8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를 반려해
편의적인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지역의 '축사 건축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없이 서류만 검토한 후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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