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모금한 정치후원금 2천 589만 원을
전라남도선거관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을 기탁한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도교육청에서는 249명의 공무원이 기탁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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