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선박과 양식어장 충돌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완도항과 화흥포항 양식어장 인근에
경계표지 4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합니다.
항만청은
3개월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양식어장 경계표지 확대 설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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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14-01-08 21:15:26 수정 2014-01-08 21:15:26 조회수 4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선박과 양식어장 충돌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완도항과 화흥포항 양식어장 인근에
경계표지 4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합니다.
항만청은
3개월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양식어장 경계표지 확대 설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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