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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간소화

입력 2014-01-08 21:16:01 수정 2014-01-08 21:16:01 조회수 2

사유재산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절차가
올해부터 간소화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 집행하지않은
공원과 유원지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않아도 시설 해제부터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바꼈습니다.

전남도내 미집행 시설은 8천4백만 제곱미터,
보상금액만 8조3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가운데 공원과 유원지가 전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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