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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등록면허세 이달 말까지 납부 기한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1-15 18:15:19 수정 2014-01-15 18:15:19 조회수 2

목포시는 올해 등록면허세 2만여 건,
3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3년 만에 정액 세율이 인상된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면적,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부과됐으며,은행과 목포시에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고 장기 미납하면 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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