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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 전남도청 사무관 중징계

입력 2014-01-22 21:15:25 수정 2014-01-22 21:15:25 조회수 2

단속 대상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전남도청 모 사무관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무관은 지난 해 1월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 현장을 단속하면서
일부 건축사로부터 향응,접대와 함께
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으며
또다른 사무관과 6급 직원도 향응을 받은 게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천12년말
도내 19개 시군의 다가구 주택에서
불법 증축 행위,이른바 방쪼개기를 무더기로
적발해 이들 건축물을 묵인한 건축사 60여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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