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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대상 확대..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도

입력 2014-01-23 08:20:38 수정 2014-01-23 08:20:38 조회수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도 착수 이전에
경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높이 21미터 이상의
고층 건축물과 50미터 이상 교량 등에 한해
경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올해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도 경관심의
의무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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