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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라믹산단 하수도부담금 미부과' 적발

입력 2014-01-24 21:15:49 수정 2014-01-24 21:15:49 조회수 3

감사원은 목포시가 세라믹 산단을 조성하면서
시행자가 부담해야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7천여만 원을 부과하지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산단 조성원가 산정에도 반영하지않아
앞으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분담해야할 공공하수처리비용을
목포시가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하수도 부담금을 시행자에 부과하고 조성원가도
재 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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