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연간 두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한꺼번에 내는 운전자에게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부과되고 있으며,지난해의 경우
목포시 등록차량의 13%인 9천 8백여 대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해 할인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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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입력 2014-01-28 08:20:19 수정 2014-01-28 08:20:19 조회수 2
목포시가
연간 두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한꺼번에 내는 운전자에게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부과되고 있으며,지난해의 경우
목포시 등록차량의 13%인 9천 8백여 대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해 할인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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