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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제' 시행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2-04 18:15:29 수정 2014-02-04 18:15:29 조회수 1

목포지역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제가
오늘(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로부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전남*목포소비자연맹은 인력 2명을
시내버스 회사에 상시 파견해
앞으로 1년간 매일 '현금수입금'을
확인합니다.

목포시는 해마다 수십억 원의
재정손실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위해 올해부터 현금 수입금 확인원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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