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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목포시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제' 시행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2-04 21:15:57 수정 2014-02-04 21:15:57 조회수 2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목포지역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제가
오늘(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로부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전남*목포소비자연맹은 인력 2명을
시내버스 회사에 상시 파견해
앞으로 1년간 매일 '현금수입금'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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