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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완도군 물양장 공사 행정절차 위반 적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14-02-05 08:20:49 수정 2014-02-05 08:20:49 조회수 3

완도군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양장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완도군이 2012년 말부터 신지 동고항 등
3개 지방어항 물양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고
계약법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완도군은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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