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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입력 2014-02-11 18:15:35 수정 2014-02-11 18:15:35 조회수 1

6.4지방선거 출마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후보 등록 안내설명회가
각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제한 금지 규정,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등이 소개됐습니다.

한편 광역단체장,교육감은 지난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며
도의원 시장선거는 오는 21일부터,
군의원과 군수선거는 다음 달 23일부터
예비후보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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