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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있으면 지번주소 참고 표기 가능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2-17 08:20:36 수정 2014-02-17 08:20:36 조회수 2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주민 20% 이상이 신청하고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도로명 주소에 지번주소를
참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결정은
"새로운 정책이 신설된 것은 아니며,
기존 주소 표기를 필수항목으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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