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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만채 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2-18 21:55:39 수정 2014-02-18 21:55:39 조회수 2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광주고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법리적인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장 교육감도 정치자금법 무죄와 별도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장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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