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와 간척지 담수호에서도
수산 양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용으로만 활용됐던
간척농지에서도 오는 9월부터는 해삼과
새우,숭어 등 수산양식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록 국회의원은
수산 양식 소득이 논농사보다 최고 8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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