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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바다로 추락.. 부인 숨지게 한 남편 영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14-03-09 21:15:28 수정 2014-03-09 21:15:28 조회수 1

여수해양경찰서는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부인을 숨지게 한
남편 47살 조 모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6일 오후 여수시 웅천동의 해안가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부인을 태운 뒤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켜 부인 임 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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