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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투자억제 조례 개정추진, 반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3-10 18:15:55 수정 2014-03-10 18:15:55 조회수 5

전남도의회가 무분별한 투자 억제를 이유로
전남개발공사 운영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개발공사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무분별한 투자억제를 위해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공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 62명 전원이 찬성해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공기업법 취지에
위배되고 사전 정보 유출로 투기 등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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