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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개정, 전남 축사 절반 폐쇄 위기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3-17 21:15:18 수정 2014-03-17 21:15:18 조회수 2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규모 축산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불법축사 이전명령과 고발'이
'폐쇄명령과 고발'로 바뀌는 등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남의 축사는 2만천곳인데
절반 가량인 만8백여 곳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축사
상당수가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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