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근해어선의 연안 어장 조업이
금지돼 상대적으로 영세했던 전남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최근 공포된 수산업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근해 안강망과 근해 장어통발, 근해 통발은
육지로부터 11킬로미터 이내 어장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돼 연안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영세 어민들의 조업구역 확보가
가능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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