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지방선거일을 4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이
농촌에서는 농사일에 몰두할 시점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최근 여름이 길고 더워지는 추세로 볼때
6월은 선거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지방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당선인의 임기를 2018년 5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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