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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위반 적발, 24명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4-10 08:20:49 수정 2014-04-10 08:20:49 조회수 2

전라남도는 지난 5일까지 보름동안
정부, 시군과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이행실태 교차단속을 벌이고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24명에게 과태료 10만 원 씩을 부과했습니다.

또 PC방을 중심으로 법령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하고 금연 홍보물이 훼손된
업소 등은 시정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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