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대형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시 대처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당초 백만톤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에서 비상시 대처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최근 개정되면서
30만 톤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전남에는 30만톤 이상의 저수지가
271곳이 있는데, 백만톤 기준에 맞춰
117곳만 비상 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며,
전라남도는 일단 64곳의 대형 저수지에서
이달 말까지 주민과 경찰, 한전 등과 함께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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