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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4-05-24 08:20:35 수정 2014-05-24 08:20:35 조회수 2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시군 선관위는 다음달 3일까지,
단속전문인력을 투입해
후보자들의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나
전국 단일 신고.제보 전화
1390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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