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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가족에 휴직,휴업 지원금 지급

김양훈 기자 입력 2014-05-28 23:55:17 수정 2014-05-28 23:55:17 조회수 2

세월호 침몰 피해가족에게
휴직과 휴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3개월분의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휴직과 휴업지원금을
월 1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휴가,휴직을 통해 가족과 고용 관계를
유지 중인 사업주에게도 매월 20만원씩
3개월간 고용지원 경비를 지급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을 할 경우 3개월간
매월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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