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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둔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김양훈 기자 입력 2014-06-01 21:15:22 수정 2014-06-01 21:15:22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자녀와 친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지만
신 씨가 남편의 모욕적인 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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