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 지방선거는
한사람이 최대 7명의 후보를 투표해야 돼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인 내일(4일)
지정된 투표장소에 가게되면
투표소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을 선택하는
투표용지 3명을 받아
1차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어 2차 투표장소로 이동해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명에 대한
투표를 마치면 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부 셀카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는 건 금지사항이며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표시를 하고 찍어
SNS에 올리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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