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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낙연지사 사전선거운동 무혐의

입력 2014-11-21 21:15:25 수정 2014-11-21 21:15:25 조회수 1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송치된 이낙연 전남지사의 경선 운동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지난 4월 이낙연지사가 순천시 의정동우회
식사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례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의정동우회 총무 67살 정모씨는
기부행위와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행위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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