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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장흥산단 미분양용지 소송 중단

입력 2018-11-13 21:08:48 수정 2018-11-13 21:08:48 조회수 11


전남개발공사는
장흥산단 미분양 용지 인수 문제를 놓고
장흥군을 상대로 올해초 제기했던 법정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법적 갈등보다는
미분양 용지 분양과 활용 방안을 장흥군과 함께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천 465억 원을 들여
2016년 조성된 장흥산단의 분양률이 32%에
그치자 장흥군이 미분양 용지 800만㎡ 를
협약대로 인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장흥군은 채무부담 행위에 필요한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천무효라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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