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5일부터 14일 일정으로
실시될 예정인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일선 학교장의 의무출석이
사라지는 등 크게 간소화 됩니다.
전남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4, 5개 권역별로 묶어
지역교육청에서 실시된 감사도 올해부터는
도의회 초의실에서만 진행되며,
일선 힉교장은 답변 사안이 발생할 경우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학교장 불출석 결정은
1991년 전남교육위원회와 2010년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 출범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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