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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근거 허점 지적

입력 2019-10-04 21:14:05 수정 2019-10-04 21:14:05 조회수 4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실태 조사를 못한 기간을
정책에 반영해 세목망 금지기간을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의 과학적 근거는
2017년 11월 수산과학원의 '서해안 세목망
사용 근해안강망어업의 어획실태 등에 대한
조사'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내용이지만 당시 4월은 그물 문제,
7월은 어구 미설치 그리고 8월은
해파리의 대량 출현 때문에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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