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주변에 함부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의결된 전라남도 화재 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은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때는 119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않고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습니다.
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논과 밭 소각 화재는 모두 825건으로
42명의 인명피해와 7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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