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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80,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제한

양현승 기자 입력 2019-10-16 21:13:59 수정 2019-10-16 21:13:59 조회수 5


오는 18일부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제한됩니다.

전남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80일 앞 둔 오는 1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전, 광고물,
상징물 제작과 게시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은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 등을
내일(17)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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