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지도와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과 간판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선거에 출마할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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