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첫 시군 민선체육회장 전환..선거 등 혼선

입력 2019-10-21 08:03:30 수정 2019-10-21 08:03:30 조회수 5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광역과 시군 체육회장직을 맡아온
지자체장의 겸직이 금지돼 잎으로 3개월안에
첫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도
내년 1월15일까지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지만.
시군 선관위는 내년 총선과 맞물려
선거위탁에 난색을 보이면서
시군 체육회마다 자체 선관위를 구성해
첫 선거를 치르는 혼선이 예상됩니다.

한편 광양시체육회는 최근 임시총회에서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일과 선거인수 결정 등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