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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검토

입력 2019-10-24 21:13:34 수정 2019-10-24 21:13:34 조회수 5


단속을 피해 공사하는 아파트 시공업체의
소음 민원을 고발한 MBC 보도와 관련해
목포시가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아파트 시공업체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원을 배치하고,
이른바 숨바꼭질 공사를 한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목포시는 또 전남도와 협의해
공사장 민원 담당 공무원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시 상동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업체는 소음민원으로 공사중단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감시원을 배치해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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